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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등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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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6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른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존속기한이 미설정 되어있거나,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예규를 대상으로 존속기한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첨부)

2)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3)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

 

 

소관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 203-5541

FAX (044) 203-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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