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예규 폐지령안
- 담당자정진수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44
- 등록일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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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폐지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규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규의 폐지) 공개SW(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지식경제부 예규 제41호. 2012.6.13)을 폐지한다.
2020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