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담당자박충희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4-203-5063
- 등록일2020-05-01
- 조회수3,442
- 첨부파일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제94호, 2020. 5.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제94호, 2020. 5.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