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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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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76조의2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94, 2020. 5.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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