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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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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프로젝트 담당자(Project Manager 이하 ‘PM’)를 코트라측 담당자와(KOTRA PM) 지자체 담당자(지역PM)로 구분(제6조)하고, 상품화 사업 관련 KOTRA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여 책임성 제고(제7조)

 나. 지자체의 상품화사업 활용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명시(제22조)하여 성과관리 기준제시

 다. 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기간을 제한하여(제23조) 참여제한규정의 남용을 방지

 라. 상품화사업 실적보고를 위한 별지 제11호 서식을 추가함으로써 성과보고 양식을 통일하여 사후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

 마.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의 명시(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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