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양율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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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11-20
- 조회수3,34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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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기준」 등 2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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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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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예규의 존속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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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예규를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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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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