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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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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2020. 12. 7.]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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