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재욱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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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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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예규 103호).hwp [16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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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예규 103호).hwp [10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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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3호(2020. 12.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