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개정
- 담당자조성미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4-203-5062
- 등록일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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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전문(21.3.2개정).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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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5호(2021. 3. 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