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담당자전판석
- 담당부서산업재난담당관
- 연락처044-203-5581
- 등록일2021-06-14
- 조회수4,45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21-10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21. 6.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21-10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21. 6.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