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재영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152
- 등록일2021-12-02
- 조회수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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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부 예규 109호, 211202).hwp [9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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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9호(2021. 12. 2.)
제정 2021. 12.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