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재욱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34
- 등록일2022-01-04
- 조회수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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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예규 110호).hwp [1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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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일부개정안.hwp [18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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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0호(2022. 1.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2. 1.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