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 담당자김선영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33
- 등록일2022-08-26
- 조회수2,33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6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6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