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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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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6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82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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