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재욱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34
- 등록일2022-11-03
- 조회수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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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예규 117호).hwp [10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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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유서_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hwp [1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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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7호(2022.1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2. 11.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