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 담당자곽슬기
- 담당부서통상분쟁대응과
- 연락처044-203-4866
- 등록일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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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예규제118호).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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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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