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담당자박지은 담당부서비상안전기획관 연락처044-203-5578 등록일2022-11-25 조회수1,856 첨부파일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 개정 전문.hwpx [184.6 KB] 바로보기 29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9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2022년 11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목록 이전글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다음글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