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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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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0(2022.12.3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12.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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