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요한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154
- 등록일2023-01-09
- 조회수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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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본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hwp [6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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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추진절차(제6조 관련)(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hwp [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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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22조제1항 관련)(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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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제35조제2항 관련)(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hwp [1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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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2호(2023. 1. 9.)
제정 2021. 12. 2.
개정 2023. 1. 9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