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29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23. 7.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