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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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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9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을 아래와 같이 제정합니다.



2023. 7.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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