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 담당자고헌
- 담당부서비상안전기획관
- 연락처044-203-5576
- 등록일2023-08-18
- 조회수10,58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1호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8.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1호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8.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