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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에너지 개발협력지원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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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협의의사록 체결  사업착수(예산집행) 가능 범위  승인절차 명확화(별표6 신설)

➁ 전담기관의 ODA 업무에 대한 산업부 보고 의무 신설(제31조 지도감독) 관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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