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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장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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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7호(2024. 1. 30.)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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