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장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개정
- 담당자안병국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4-203-5062
- 등록일2024-01-30
- 조회수13,92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7호(2024. 1. 30.)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7호(2024. 1. 30.)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