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 담당자이승민
- 담당부서비상안전기획관
- 연락처044-203-5574
- 등록일2025-05-28
- 조회수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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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50526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개정안 개정전문(예규 제140호).hwpx [13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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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40호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5.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