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001호)

29

주요 내용

 

  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

 

     ㅇ 제1, 11조의2, 18, 24, 26

 

  ②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사항 반영

 

    ㅇ 전력분야 업무 이관에 따른 용어 정리 : 4, 11, 12

 

     * 변경 : 에너지 자원(석유·가스 등)

 

    ㅇ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고 대상 : 별표 2

 

    ㅇ 재난·안전 사고 유형·규모 및 보고 대상자 : 별표 3

 

     * 삭제 : 전력, 원전, 열수송관 등 업무 보고 대상에서 삭제

   

   ㅇ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이관 기관 관련 내용 삭제 : 별지1호 서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