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001호)
- 담당자박재탁
- 담당부서산업재난담당관
- 연락처044-203-5585
- 등록일2025-11-24
- 조회수1,925
- 첨부파일
□ 주요 내용
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ㅇ 제1조, 제11조의2, 제18조, 제24조, 제26조
②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사항 반영
ㅇ 전력분야 업무 이관에 따른 용어 정리 : 제4조, 제11조, 제12조
* 변경 : 에너지 → 자원(석유·가스 등)
ㅇ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고 대상 : 별표 2
ㅇ 재난·안전 사고 유형·규모 및 보고 대상자 : 별표 3
* 삭제 : 전력, 원전, 열수송관 등 업무 보고 대상에서 삭제
ㅇ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이관 기관 관련 내용 삭제 : 별지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