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 담당자유현진
- 담당부서비상안전기획관
- 연락처044-203-5576
- 등록일2025-12-24
- 조회수1,484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예규 제2호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12.24.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예규 제2호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12.24.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