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심재영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연락처044-203-5417
- 등록일2026-08-28
- 조회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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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가중처분 세부지침 제정(예규제8호).pdf [13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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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가중처분 세부지침 제정(예규제8호).hwpx [6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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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1.2.23., 의결 제2021-95호)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첨부와 같이 제정합니다.
※ 첨부파일은 파일명 길이제한으로 인해 ‘가중처분 세부지침’으로 약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