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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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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예규 제7호>


. 개정 이유

 

ㅇ 산업통상 협력개발지원사업의 관리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개정 내용

 

ㅇ 용어 변경 : 전담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총괄 수행기관 등

 

ㅇ 관리기관 변경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기타 : 기존 수행기관 신뢰 보호를 위해 종전 요령 적용 경과조치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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