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윤주
- 담당부서통상협력총괄과
- 연락처044-203-5681
- 등록일2026-08-31
- 조회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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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통상부예규 제7호, 2026.8.10., 2026.8.31. 시행).hwpx [12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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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통상부예규 제7호, 2026.8.10., 2026.8.31. 시행).pdf [5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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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예규 제7호>
가. 개정 이유
ㅇ 산업통상 협력개발지원사업의 관리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추진
나. 개정 내용
ㅇ 용어 변경 : 전담기관 → 관리기관, 주관기관 → 총괄 수행기관 등
ㅇ 관리기관 변경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기타 : 기존 수행기관 신뢰 보호를 위해 종전 요령 적용 경과조치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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