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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51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 12. 31.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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