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담당자김승태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0,424
- 고시번호2007-051
- 첨부파일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51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 12. 31.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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