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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지정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2호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지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 1. 8.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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