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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3호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1. 1.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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