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3호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전부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정보통신부고시 2006-15호, 2006. 4.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 9. 10.

정보통신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