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승태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9,652
- 고시번호200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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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2007-33호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070910).hwp [1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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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3호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전부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정보통신부고시 2006-15호, 2006. 4.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 9. 10.
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