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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42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 11. 19.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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