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등록일2016-12-30
- 조회수3,612
- 등록번호2016-21
- 정책요지고법의 이해도 제고와 법령체계 낙후성 개선 및 신에너지원에 대한 대응을 위해 체계정비 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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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21(고압가스안전관리법-장체계도입 및 저압수소 적용범위 포함) 사업내역서.hwp [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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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고압가스안전관리법)사업관리이력서.hwp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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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의 이해도 제고와 법령체계 낙후성 개선 및 신에너지원에 대한 대응을 위해 체계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ㅇ 비효율적인 규제의 발굴·정비, 제도적용 사각지대 해소,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전부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