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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장”체계 도입 및 저압수소 적용범위 포함

고법의 이해도 제고와 법령체계 낙후성 개선 및 신에너지원에 대한 대응을 위해 체계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ㅇ 비효율적인 규제의 발굴·정비, 제도적용 사각지대 해소,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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