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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 활성화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 승인 인증 등에 부합하지 않아 제품판매에 애로를 겪는 융합 신제품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 인증 기준 마련 및 시험 검사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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