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상연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등록일2016-12-30
- 조회수3,767
- 등록번호2016-26
- 정책요지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 승인 인증 등에 부합하지 않아 제품판매에 애로를 겪는 융합 신제품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 인증 기준 마련 및 시험 검사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
-
첨부파일
2016-26(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 활성화) 사업내역서.hwp [15.5 KB]
바로보기
2016-26(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제도활성화)사업관리이력서.hwp [23.5 KB]
바로보기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 승인 인증 등에 부합하지 않아 제품판매에 애로를 겪는 융합 신제품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 인증 기준 마련 및 시험 검사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
- 이전글 결함제품의 리콜조치로 국민의 안전확보
- 다음글 마이스터고 시험인증맞춤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