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홍기웅
- 담당부서기업협력과
- 등록일2016-07-13
- 조회수1,829
- 등록번호2016-08
- 정책요지국가표준기본법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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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8(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 사업내역서.hwp [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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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제4차대중소기업동반성장기본계획수립)사업관리이력서.hwp [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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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