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테러사태이후 수출보험 및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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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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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및 금융지원 내용>
□ 수출보험 지원 강화(수출보험공사, Tel: 399-6800)
ㅇ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L/C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 업체당 10억원 → 15억원(輸保 신용보증사업본부)
ㅇ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시행하여 대미 수출은 사고조사 종결전에도 보험금의 80%까지를 선지급(輸保 보상실)
ㅇ 환변동보험제도를 활용 중소기업의 환차손 예방하고, 환변동보험 인수한도 확대 : 3조원→4조원(輸保 환변동보험팀)
□ 수출금융의 원할한 공급
ㅇ 韓銀 총액한도 대출을 2조원(9.6조원 → 11.6조원)하고, 대출금리도 0.5%(3% → 2.5%) 인하(한국은행)
ㅇ 대미·대중동 수출업체에 기존 대출한도의 50%내에서 특별대출실시(수출입은행)
ㅇ 미 테러사태에 따른 은행권 지원(9.17, 은행장회의)
- 수출관련 서류 발송지연에 따른 수출결제대금 입금 지연시 지연이자 감면
- 화물발송 지연으로 인한 수출환어음 매입 불가시, 수출업체의 일시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자금 대출 등으로 전환지원
- 미국측 거래은행이나 수입상의 업무 정상화 지연시 수출환어음 부도 유예기간(통상 1~2개월) 연장
□ 수출보험 지원 강화(수출보험공사, Tel: 399-6800)
ㅇ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L/C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 업체당 10억원 → 15억원(輸保 신용보증사업본부)
ㅇ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시행하여 대미 수출은 사고조사 종결전에도 보험금의 80%까지를 선지급(輸保 보상실)
ㅇ 환변동보험제도를 활용 중소기업의 환차손 예방하고, 환변동보험 인수한도 확대 : 3조원→4조원(輸保 환변동보험팀)
□ 수출금융의 원할한 공급
ㅇ 韓銀 총액한도 대출을 2조원(9.6조원 → 11.6조원)하고, 대출금리도 0.5%(3% → 2.5%) 인하(한국은행)
ㅇ 대미·대중동 수출업체에 기존 대출한도의 50%내에서 특별대출실시(수출입은행)
ㅇ 미 테러사태에 따른 은행권 지원(9.17, 은행장회의)
- 수출관련 서류 발송지연에 따른 수출결제대금 입금 지연시 지연이자 감면
- 화물발송 지연으로 인한 수출환어음 매입 불가시, 수출업체의 일시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자금 대출 등으로 전환지원
- 미국측 거래은행이나 수입상의 업무 정상화 지연시 수출환어음 부도 유예기간(통상 1~2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