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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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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행정법무담당관실입니다.

2. 금년도 경영혁신 추진과 관련하여chr(44) 기획예산처는 붙임과 같이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부처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왔습니다.

3. 현재 금년 4.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기관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어 이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대상기관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추진지침 및 작성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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