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리사 시험안내
□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시험은 지난 2000. 1.15일 국가기술자격시험관리규칙중개정령이 공포(노동부령 제160호)됨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규칙에 따른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종목 및 등급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 정보통신 기반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터넷에서의 마켓팅기술의 숙지 여부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획·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기업 및 관련기관이 웹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 정보통신 기반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인터넷에서의 마켓팅기술의 숙지 여부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ㅇ 응시자격
- 1급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취득후 해당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해당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대학졸업후 해당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전문대학졸업후 해당 실무에 4년이상 종사한 자
- 2급 : 제한없음
ㅇ 시험과목
- 1급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전자상거래기획
·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전자상거래관련법규
- 2급
<필기시험>
· 전자상거래기획
·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전자상거래관련법규
<실기시험>
· 전자상거래구축
ㅇ 검정방법
- 필기시험
· 1급 : 객관식 5지 택일형 (단답형 및 주관식 논문형 혼합)
· 2급 : 〃 (단답형 혼합)
-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 1급 : 구술형 면접시험
· 2급 : 작업형 실기시험
ㅇ 합격기준
- 필기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및 면접 (100점 만점)
· 60점이상
ㅇ 시행기관 및 연락처
- 시행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연 락 처 : Tel. 875-5294/6 (검정기획팀)
□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향후 일정에 대하여는 상기 시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종목 및 등급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 정보통신 기반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터넷에서의 마켓팅기술의 숙지 여부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획·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기업 및 관련기관이 웹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 정보통신 기반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인터넷에서의 마켓팅기술의 숙지 여부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ㅇ 응시자격
- 1급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취득후 해당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해당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대학졸업후 해당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전문대학졸업후 해당 실무에 4년이상 종사한 자
- 2급 : 제한없음
ㅇ 시험과목
- 1급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전자상거래기획
·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전자상거래관련법규
- 2급
<필기시험>
· 전자상거래기획
·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전자상거래관련법규
<실기시험>
· 전자상거래구축
ㅇ 검정방법
- 필기시험
· 1급 : 객관식 5지 택일형 (단답형 및 주관식 논문형 혼합)
· 2급 : 〃 (단답형 혼합)
-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 1급 : 구술형 면접시험
· 2급 : 작업형 실기시험
ㅇ 합격기준
- 필기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및 면접 (100점 만점)
· 60점이상
ㅇ 시행기관 및 연락처
- 시행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연 락 처 : Tel. 875-5294/6 (검정기획팀)
□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향후 일정에 대하여는 상기 시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