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및 방위산업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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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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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 및 방위산업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
- 목적 :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공장자동화용 및 방위산업용 물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당해 관세의 일부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
- 관련근거 : 관세법 제95조,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 .....(생략)
2. 폐기물처리 .....(생략)
3. 산업재해 또는 .....(생략)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나.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제조·가공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다.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②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가. 자동설계·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된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나. 물류자동화시스템
③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물품 : 100분의 50
2.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물품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40.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70
- 목적 :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공장자동화용 및 방위산업용 물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당해 관세의 일부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
- 관련근거 : 관세법 제95조,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 .....(생략)
2. 폐기물처리 .....(생략)
3. 산업재해 또는 .....(생략)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나.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제조·가공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다.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②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가. 자동설계·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된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나. 물류자동화시스템
③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물품 : 100분의 50
2.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물품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40.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