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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계약신고 및  조세면제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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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기술도입계약의 범위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1조)

기술도입대가의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1. 도입코자 하는 기술이 고도기술에 해당되어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3.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ㅇ 총포류, 화력장비, 유도무기, 함정, 전차, 장갑차, 전투기동장비, 레이다·피아식별기, 통신·전자장비, 화생방장비 등


□ 조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고도기술의 범위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12)

ㅇ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기술로서(공지사항 참조)
ㅇ 조세면제를 신청하여 고도기술임을 확인받은 경우


□ 기술도입계약신고 및 조세감면신청시 신청서식/첨부서류

<기술도입계약신고시>
ㅇ 신청서식 : "첨부화일" 참조

<조세면제신청시(기술도입계약신고와 동시에 신청)>
ㅇ 신청서식 : "첨부화일" 참조
ㅇ 첨부서류
1. 당해기술에 대한 설명서
-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Catalog 등 참고자료
2.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3.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한다)
- 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4.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5.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등
- 당해기술(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 당해기술(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 또는 소요기간 등)
- 당해기술과 동종의 기술(또는 서비스)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를 제3국에 공여한 실적
-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6.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7.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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