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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관세감면대상품목 추천신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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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국내에 일시적으로 수입하여 사용후 재수출 할 경우 관세의 일부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

- 관련근거 : 관세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1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①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物品으로서 그 輸入이 賃貸借契約에 의하거나 都給契約의 이행과 관련하여 國內에서 一時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物品중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物品이 그 輸入申告 受理日부터 2年(長期間의 사용이 부득이한 物品으로서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것중 輸入전에 稅關長의 승인을 얻은 것은 4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稅關長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再輸出되는 것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關稅를 輕減할 수 있다. 다만, 外國과 條約·協定등에 의하여 輸入되는 때에는 相互條件에 따라 그 關稅를 免除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를 減免한 物品에 대하여는 第9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관세법시행령>


제117조 (재수출감세율)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의 경감률은 다음과 같다.
1. 재수출기간이 6월이내인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월초과 1년이내인 경우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초과 2년이내인 경우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초과 3년이내인 경우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초과 4년이내인 경우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관세법시행규칙>


제52조 (재수출감면대상물품 및 가산세 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상인 물품
2.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이상인 물품




  - 구비서류 :
1. 추천신청서 2부 "첨부화일 참조"
2. 임대차계약서사본 (번역분 포함)
3. 수입사유서 및 수입관련 서류 (물품매도확약서, 송장 및 수입신고서 등)
4. 물품 용도설명서 (카다로그 및 참고자료 첨부)
5. 관세계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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