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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 안내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기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91
  • 첨부파일

83

민군겸용기술사업



[사업 종합안내]

1. 사업목적 및 특성

가. 사업목적 : 국방ㆍ민간분야의 연구개발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역량을 동시에 강화

나. 추진근거 :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98.4.10) 및 동법 시행령('99.2.19)

다. 사업특성 :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품개발 등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산자부, 과기부, 국방부, 정통부 등 4개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2. 추진경과

○ '95.10 국방부ㆍ과기처, 민군겸용기술개발 공동훈령 발령

○ '97.2∼5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민군겸용기술 개발 기획사업 추진(국방과학연구소)

- 기획결과 9개분야 27개과제 발굴

○ '97.5 「민군겸용기술 활성화방안」대통령보고(과기자문회의)

- 추진기획단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건의

○ '98.4.10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정

○ '99.2.19 민군겸용기술촉진법 시행령 제정

○ '99.3.13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제정

○ '99.3∼6 산자부, 과기부, 국방부, 정통부 등 4개부 기술개발과제 공동공고 및 선정 완료

- 56개 과제 공고 → 47개 과제 선정

○ '99.7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99-2003년) 및 '99년 시행계획 수립(민군겸용기술위원회)

○ '99.8∼10 1차년도 민군겸용기술사업 협약 및 사업추진

○ '00.1∼5 산자부, 국방부, 과기부 등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공동공고 및 선정

- 17개 과제 공고, 34개 기관 신청 → 10개 과제 선정

○ '00.8∼9 2001년이후 추진 신규과제 수요조사

○ '00.10∼12 신규 수요조사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선정

○ '01.2.1 2001년도 신규추진과제 공고

○ '01.7. 2001년도 신규과제 협약

○ '01.8∼9 계속과제에 대한 진도 및 단계평가


3. 사업 유형

가. 민군겸용기술개발 : 민ㆍ군 양 부문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발 및 민수·군수시장으로의 상용화 지원

나. 민군기술이전 : 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타 부분으로의 이전 활성화

다. 민군규격 통일화 : 민군겸용품목의 생산 및 군수구매효율화를 위한 민수규격의 우선채택 및 민군복수규격의 통일

라. 민군기술 정보교류 : 민군기술정보의 교류와 민군겸용기술사업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을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군겸용기술센터 (www.dutc.re.kr)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www.i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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