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의 지정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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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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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지정요건 및 절차
□ 관련근거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함
□ 방산업체 지정요건
○ 방산업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생산품목에 대해 방산물자로 지정을 받아야 함
□ 방산업체 지정신청 및 제출서류
○ 지정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
<소관부서 : 산업기계과, 02)2110-5624>
○ 제출서류
1. 신청서 (서식)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 설명서
5.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6. 생산제품의 종류·규격과 그 생산·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
7. 사업계획서
8.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 설명서
9.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 이미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다른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만 갖추어 신청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함
□ 방산업체 지정요건
○ 방산업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생산품목에 대해 방산물자로 지정을 받아야 함
□ 방산업체 지정신청 및 제출서류
○ 지정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
<소관부서 : 산업기계과, 02)2110-5624>
○ 제출서류
1. 신청서 (서식)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 설명서
5.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6. 생산제품의 종류·규격과 그 생산·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
7. 사업계획서
8.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 설명서
9.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 이미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다른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만 갖추어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