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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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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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
□ 관련근거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
□ 방산물자 지정대상
○ 무기체계로 채택된 물자
○ 군용으로 연구·개발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 기술도입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로서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 군전략상 긴요한 소량·다종 품목으로서 경제성이 낮아 업체가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는 품목으로서 엄겨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 무기체계로 채택된 물자 또는 방산물자의 주요부품으로서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한 물자
○ 도태예정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필요한 물자
□ 방산물자의 지정신청 및 제출서류
○ 지정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
<소관부서 : 방산지원과, 02)748-5626>
○ 제출서류
1. 신청서 (서식)
2. <지정신청품목의> 제원 및 특성
3. < 〃 > 개발현황
4. < 〃 > 소요량(중기계획)
5. < 〃 > 국산화실적, 계획
6. < 〃 > 경제성(유사장비 비교)
7. < 〃 > 생산실적, 능력
8. < 〃 > 지정필요성
9. 회사의 일반현황
10.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해당되는 경우)
□ 관련근거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
□ 방산물자 지정대상
○ 무기체계로 채택된 물자
○ 군용으로 연구·개발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 기술도입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로서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 군전략상 긴요한 소량·다종 품목으로서 경제성이 낮아 업체가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는 품목으로서 엄겨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 무기체계로 채택된 물자 또는 방산물자의 주요부품으로서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한 물자
○ 도태예정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필요한 물자
□ 방산물자의 지정신청 및 제출서류
○ 지정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
<소관부서 : 방산지원과, 02)748-5626>
○ 제출서류
1. 신청서 (서식)
2. <지정신청품목의> 제원 및 특성
3. < 〃 > 개발현황
4. < 〃 > 소요량(중기계획)
5. < 〃 > 국산화실적, 계획
6. < 〃 > 경제성(유사장비 비교)
7. < 〃 > 생산실적, 능력
8. < 〃 > 지정필요성
9. 회사의 일반현황
10.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