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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매매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기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96
  • 첨부파일

83

방산업체의 매매승인 신청 및 제출서류


□ 관련근거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소관부서 : 산업기계과, 02)2110-5624>


□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 방산업체의 주식 등을 매매, 기업간의 교환·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일괄 처분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때

○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부문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매매, 기업간의 교환·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일괄 처분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때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방산업체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때

○ 방산업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방산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때


□ 매매등의 승인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서 (서식)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취득증거서류

※ 방산업체를 인수한 후 생산시설 및 보안요건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

1.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 설명서
2.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3. 생산제품의 종류·규격과 그 생산·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
4. 사업계획서
5.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 설명서
6.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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