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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시 및 안전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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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표준품질과(02-2110-5192)입니다.

공산품의 품질표시 및 안전검사에 관하여 질의가 많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1. 품질표시는 의무적인가요?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8조)에 의한 품질표시는 권고사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표시·광고사항 고시'에 의한 완구업종, 의류업종 등의 중요사항 표시는 의무적입니다.(공정위 해당고시를 참조)

=> 품질표시를 권고하는 공산품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정책자료에서 검색가능)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고시는 http://www.ftc.go.kr 첫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중요표시광고사항 고시'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에서 '종합법률정보'->현행법률정보->검색창에서 '품질경영' 단어로 검색가능)

질문2.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의무적입니까?
=> 의무적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6-1, 산자부 수입과(02-2110-5343)로 문의)

질문3 바코드, 팔렛트 표준 또는 규격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 기술표준원 수송물류과(02-509-7286,9)입니다.

신제품에 바코드 넘버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바코드 넘버를 부여받습니까?
=> (재)유통정보센터(http://www.eankorea.or.kr 전화 02-311-14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4. 품질표시의 기준은 있습니까?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 홈페이지 http://safety.ats.go.kr/에서 '소비제품'->품질표시 참조(전화:02-509-7412,3)

또는 기술표준원(www.ats.go.kr) 공지사항 118번 화학제품분야등 4개분야 품질표시 기준고시를 참고

질문5.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품질표시 또는 품질보증서 내용과 다를 경우 어디에 문의합니까?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표시광고과에 전화하시면 됩니다(02-504-9475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중요표시광고에 관한 고시'(2001-03;01.6.1시행)

질문6. 공산품을 제조, 수입판매하려고 하는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 소비자의 안전보호에 중요한 공산품(압력솥 등 29개 품목)은 안전검사를 미리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29개 품목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4조 및 별표2 참조)

상세한 품목과 검사기준, 안전검사기관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safety.ats.go.kr/ 에서 소비제품->안전검사 부분을 참고

질문7. 그러면 나머지 일반상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산자부의 공산품안전관리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비교적 적은 31개 공산품을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으로 정하여 민간 업계 스스로 안전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afety.ats.go.kr/ 참고)

기타 상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02-503-9061)와 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서 다룹니다.

질문8 ISO 9000(품질경영체제)인증, ISO14000(환경경영체제)인증, TL 9000, QS 9000등은 어디에서 다룹니까?
=> 한국인정원(KAB;전화 02-393-3875)에 문의요망(http://www.kab.or.kr 참조)

질문9 우수자본재(EM)인증, 신기술(NT)인증, 사후봉사(A/S)인증, 재활용제품(GR:Good Recycled)인증은 어디로 문의합니까?
=> 기술표준원 기획관리과(전화 02-509-7216-8),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타(02-509-7260,66,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emnt.ats.go.kr 참조)(http://recycling.ats.go.kr 참조)

질문10 어떤 상품에는 Q마크도 있던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Q마크인증은 생활용품시험연구원(02-856-5623) 등 6개 민간시험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소정의 품질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하여 합격된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산업자원부 산업표준품질과(02-2110-5192) 또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02-509-74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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