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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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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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이 법률제6583호(2001.12.31)로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 천일염전의 폐전지원기간 및 염의 품질검사 시행기간을 2004년12월31일까지 각각 3년연장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산물염이 식용으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하도록 함
ㅇ 천일염전의 폐전지원기간 및 염의 품질검사 시행기간을 2004년12월31일까지 각각 3년연장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산물염이 식용으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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