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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시 고도기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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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가 첨부화일과 같이 개정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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