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시 고도기술 범위 담당자- 담당부서산업기계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5,792 첨부파일 조세감면규정별표.htm [0 KB] 바로보기 8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가 첨부화일과 같이 개정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02. 1. 14 목록 이전글 2002년도 집단에너지사업현황 조사 다음글 2002년도 세계일류상품 선정계획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