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월부터 강제인증제도(CCC마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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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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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5월 1일부터 자국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통합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다만,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2003.4월말까지는 현행제도와 병행 시행합니다.
따라서 인증대상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최소한 내년 4월까지 새로운 인증승인과 인증마크를 받으면 수출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인증취득에 2~3개월이 소요되고, 내년에는 인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가능하면 올해내에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업체는 붙임의 중국강제인증제도내용을 참조하여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빠른 시일내에 취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중국인증기관관계자 방한 설명회 안내
가. 일 시 : 2002. 4. 24 (수), 13:00 - 17:00 ( 4시간 )
나. 장 소 : 기술표준원 대강당 ( 본관동 3층 )
다. 참석대상 : 대중국 수출입 관계자
라. 참석비용 및 교재 : 참석비용은 무료, 교재는 당일 무료 배포
마. 참석자 신청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 전화 : 02-509-7411/3 )
o FAX : 02-507-6875 또는 E-mail : parkys@ats.go.kr 로 신청
o 신청서 기재 내용 : 업체명, 참석자, 직위, 전화번호, 생산품목
바. 주요 설명회 내용
1)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산하의 정부조직 개편내용
2)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의 CCEE마크와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의 CCIB
마크 를 통합한 단일 중국 강제인증제도(CCC마크) 개선내용
따라서 인증대상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최소한 내년 4월까지 새로운 인증승인과 인증마크를 받으면 수출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인증취득에 2~3개월이 소요되고, 내년에는 인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가능하면 올해내에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업체는 붙임의 중국강제인증제도내용을 참조하여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빠른 시일내에 취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중국인증기관관계자 방한 설명회 안내
가. 일 시 : 2002. 4. 24 (수), 13:00 - 17:00 ( 4시간 )
나. 장 소 : 기술표준원 대강당 ( 본관동 3층 )
다. 참석대상 : 대중국 수출입 관계자
라. 참석비용 및 교재 : 참석비용은 무료, 교재는 당일 무료 배포
마. 참석자 신청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 전화 : 02-509-7411/3 )
o FAX : 02-507-6875 또는 E-mail : parkys@ats.go.kr 로 신청
o 신청서 기재 내용 : 업체명, 참석자, 직위, 전화번호, 생산품목
바. 주요 설명회 내용
1)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산하의 정부조직 개편내용
2)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의 CCEE마크와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의 CCIB
마크 를 통합한 단일 중국 강제인증제도(CCC마크) 개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