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설비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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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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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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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설비 수요조사 계획
□ 관련근거
ㅇ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핵심부분품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제2호
-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40.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함
□ 추진일정
ㅇ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 발송 : 2002. 4월중
- 대상 : 자원정책국, 에너지산업국, 자본재산업국, 생활산업국 및 중소기업청
* 각 국에서 소관 단체 및 업체에 수요조사 공문발송
*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공문을 시달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ㅇ 수요조사 완료 : 2002. 6월말
ㅇ 신청자료 검토 및 국내제작 가능 여부 의뢰 : 2002. 7월말
ㅇ 최종 신청 품목 선정 및 재경부 송부 : 2002. 8월말
* 재경부 검토를 거쳐 확정.공고된 물품은 2003년도에 관세감면 적용
□ 요망사항
ㅇ 정해진 양식에 의거 신청자료 작성·제출
ㅇ 신청기한 엄수
* 자료작성시 의문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로 문의
- 담당자 : 박흥석사무관, 최양관(☎ 02-2110-5117)
□ 관련근거
ㅇ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핵심부분품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제2호
-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40.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함
□ 추진일정
ㅇ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 발송 : 2002. 4월중
- 대상 : 자원정책국, 에너지산업국, 자본재산업국, 생활산업국 및 중소기업청
* 각 국에서 소관 단체 및 업체에 수요조사 공문발송
*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청에 공문을 시달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ㅇ 수요조사 완료 : 2002. 6월말
ㅇ 신청자료 검토 및 국내제작 가능 여부 의뢰 : 2002. 7월말
ㅇ 최종 신청 품목 선정 및 재경부 송부 : 2002. 8월말
* 재경부 검토를 거쳐 확정.공고된 물품은 2003년도에 관세감면 적용
□ 요망사항
ㅇ 정해진 양식에 의거 신청자료 작성·제출
ㅇ 신청기한 엄수
* 자료작성시 의문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로 문의
- 담당자 : 박흥석사무관, 최양관(☎ 02-2110-5117)